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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고지 위헌! 32주 이전에도 아이 성별 알 수 있다.

by 헤비스녹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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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신한 태아의 성별을 32주 동안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아 성별 고지 위헌이 선언되면서 32주 이전 언제라도 부모가 원하는 경우 아이의 성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태아 성별 고지 위헌

태아 성별 고지 위헌
태아 성별 고지 위헌 결정

임신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었던 이유는 1987년에 제정된 성 감별 금지 조항 때문이었는데요. 의료법 20조 2항인 성 감별 금지 조항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태아 성별 고지 위헌
태아 성별 고지 위헌

87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이 처음 도입되었고 2008년 전면 금지에서 임신 32주 전 고지 금지로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심판 선고기일을 열었고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최종 내려졌습니다. 

태아 성별 고지 위헌
태아 성별 고지 위헌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유 중 하나로는 부모가 아이의 성별을 32주 전까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과거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약해진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