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개편 내용 소개
2024년인 내년부터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휴직급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개편되는 육아휴직 내용 잘 알아보고 최대한 혜택 받아보시죠.
이번 육아휴직 개편은 맞돌봄이라는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 진행되었던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되는데요. 총 지급되는 상한액이 늘어나는 만큼 바로 확인하고 혜택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개편된 육아휴직 급여 적용 시기
2024년 1월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자격 요건이 되는 부모가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2023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시행했을 경우에도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는 다면 부모 중 한 명은 개정되어 시행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존내용>
2022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첫 3개월간 부모각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육아휴직 지원금 상한액은 월 200만 원~300만 원)
보통,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지급하는데요. 상한액은 월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개편내용>
6+6 육아휴직제 개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첫 3개월 이내 ---> 첫 6개월 이내
휴직 급여 인상액
3개월 후 나머지 3개월 통상임금 80% ---> 100% 지급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 원 ---> 200~450만 원
상한액은 순차적으로 1개월 200만 원에서부터 최대 6개월 4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최대 상한액은 3,90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2022년부터 시행) |
개편 (2024년부터 시행) |
|
명칭 | 3+3 부모 육아 휴직제 | 6+6 부모 육아 휴직제 |
사용가능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적용기간 | 첫 3개월 간 | 첫 6개월 간 |
1인당 지급 급여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100% |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300만원 상한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
월 200~450만원 상한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450만원 |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위 버튼을 통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공무원 혜택 사항은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전 분위기를 봤을 때 먼저 6+6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간이 좀 지나서 무엇인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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