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식, 주 중에 오늘은 주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집.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LH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사업에 신청하고 당첨이 된다면 현 현재 생활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I형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사람)
II형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에 충족하는 사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사람)
신혼부부 입주 대상 기준
1. 예비신혼부부
2. 지원 대상한부모 가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 한부모 가족)
3. 지원 대상 인 한부모 가족이 아니지만, 6세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4.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5. 신생아 가구
(해당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의 경우만 해당)
(태아 및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는 포함)
전세임대 신청 우선순위
1순위: 신생아 가족,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
3순위: 신혼부부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
4순위: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순위는 1형과 2형에 따라 우선순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전원 포함
-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
- 월평균 소득액=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세전기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 자산의 경우: 34,500만 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 기타 자산 가액 합산한 금액 - 부채)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단,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함)
(장애인 사용, 국가 유공자 등은 제외)
대상 주택
단독가구,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 주택
(단, 5인 이상 가구는 85㎡를 초과해도 가능)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있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가능)
전세자금 지원 및 한도금액
1형: 수도권 14,500만 원, 광역시 11,000만 원, 그 외 지역 9,500만 원
2형: 수도권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그 외 지역 13,000만 원
(단,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 한도액은 추후 변동 가능)
임대조건 1형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 전세 지원금의 5%
임대조건 2형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 전세 지원금의 20%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임대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연 1~2% 이자.
(취약 계층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임대 기간 1형: 최초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번 재계약 가능(최고 20년까지 가능) 2형: 최초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고 10년까지 가능)(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형의 경우 최고 14년까지 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후 절차 안내
1. 입주신청(LH 청약 플러스)
2. 자격조회(LH)
3. 대상자 발표(개별 연락)
4. 주택물색 안내(lh-입주대상자)
5. 희망주택 결정(입주대상자)
6. 전세가능여부 검토(LH)
7.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8.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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