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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책

2024 신혼,신생아 LH 전세임대주택 1형, 2형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안내.

by 헤비스녹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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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 주 중에 오늘은 주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집.

 

2024-신혼-신생아-전세임대주택-1,2형-안내-썸네일-사진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주택 안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LH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사업에 신청하고 당첨이 된다면 현 현재 생활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I형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사람)

 

II형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에 충족하는 사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사람)

신혼부부 입주 대상 기준

1. 예비신혼부부
2. 지원 대상한부모 가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 한부모 가족)
3. 지원 대상 인 한부모 가족이 아니지만, 6세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4.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5. 신생아 가구
(해당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의 경우만 해당)
(태아 및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는 포함)

 

전세임대 신청 우선순위

1순위: 신생아 가족,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

3순위: 신혼부부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

4순위: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순위는 1형과 2형에 따라 우선순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024년신혼·신생아전세임대Ⅱ입주자수시모집.pdf
0.71MB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사진
소득기준(2024년), 출처: 전세임대포털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전원 포함

-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

- 월평균 소득액=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세전기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총 자산의 경우: 34,500만 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 기타 자산 가액 합산한 금액 - 부채)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단,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함)

(장애인 사용, 국가 유공자 등은 제외)

 

대상 주택

단독가구,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 주택

(단, 5인 이상 가구는 85㎡를 초과해도 가능)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있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가능)

 

전세자금 지원 및 한도금액

1형: 수도권 14,500만 원, 광역시 11,000만 원, 그 외 지역 9,500만 원

2형: 수도권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그 외 지역 13,000만 원

(단,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 한도액은 추후 변동 가능)

 

임대조건 1형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 전세 지원금의 5%

임대조건 2형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 전세 지원금의 20%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임대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연 1~2% 이자.

(취약 계층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임대 기간 1형: 최초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번 재계약 가능(최고 20년까지 가능) 2형: 최초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고 10년까지 가능)(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형의 경우 최고 14년까지 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후 절차 안내

1. 입주신청(LH 청약 플러스)
2. 자격조회(LH)
3. 대상자 발표(개별 연락)
4. 주택물색 안내(lh-입주대상자)
5. 희망주택 결정(입주대상자)
6. 전세가능여부 검토(LH)
7.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8.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