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소득을 확인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일인데요.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야 하는 연말정산. 2025년에는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꼭 확인하고 13월에 월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일정 및 미리보기
2025년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및 간소화 서비스는 위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요 일정 | 기간 | 비고 |
연말정산 준비 | 25.01.09(목)~01.17(금) | 연말정산 대상자 생성, 24년 연간소득 확정 |
연말정산 상세 안내 | ~25.01.17.(금) | 회사에서 공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 25.01.22(수)~ | 홈택스에서 진행 |
연말정산 공제내역 입력 및 각종 제출서류 업로드 | 25.01.22.(수)~01.31.(금) | 플레스 연말정산 기능 오픈 |
제출서류 점검 및 보완 | ~25.02.14.(금) | 관리자 서류검토 후 보완서류 제출 요청 |
연말정산 자료 구성원 보인확인 및 최종검토 | 25.02.17(월)~02.19.(수) | 관리자 최종 검토 후 구성원 본인 재확인 및 최종 수정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홈텍스 내용검증 | 25.02.20(목)~02.21(금) | 연말정산 검토 확정 이후 2월 귀속 급여 반영전 |
연말정산 확정분 급여 반영 | 20.02.25.(화) | 완료된 연말정산 반영분은 25년 2월 귀속 급여에 반영 |
2025 달라지는 연말정산
2025년부터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양육 지원 변경 사항
결혼세액공제: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 공제
자녀 세액공제: 8세~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종전보다 5만 원 증가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 전액 공제,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근로자 산후조리원비(2백만 원 한도) 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부담 완화 변경 내용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최대 2천만 원 소득공제, 24.1.1. 이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5억에서 6억으로 상향
월세액: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 상향
기부, 소비 진작 변경 사항
기부금: 24년 기부에 한해 기부금 3천만 원 초과 시 4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24년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전년 사용 금액보다 5% 초과 시 소비증가 금액의 10%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